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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상식] 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계산하기_with 근로기준법

라우형 2023. 1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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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우상식의 라우형입니다.

 

이번 상식채널은 HR 편을 새롭게 개설했는데요.

 

많은 신입사원분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우상식HR편 첫 연재 연차계산법

 

시작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 1년 미만근로자 (신입직원)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을 다니는 모든 근로자 (신입직원)은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월차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1개월 후에는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한 지 만 2개월 (3개월 차) 밖에 안될 경우 생기는 월차개수는 총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의 월차 적용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1년 이상 근로자 (기존직원)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로 의미 : 퇴직금과 달리 366일을 의미함. 즉 5월 1일 날 입사했다면 후년 5월 1일까지 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게 되며, 사용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앞전에 2년에 대한 1일을 츄가 연차로 주게 되며, 이후 3년 차마다  1개씩 추가 지급받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366일) 2년 3년  4년 7년 
15일 15일 15일 16일 ( + 1일) 17일 

 

 

이상으로 연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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