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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기준법 연차 (1)
라우생각

안녕하세요. 라우상식의 라우형입니다. 이번 상식채널은 HR 편을 새롭게 개설했는데요. 많은 신입사원분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우상식HR편 첫 연재 연차계산법 시작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 1년 미만근로자 (신입직원)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라우생각/라우상식
2023. 11. 28. 09:00